본문 바로가기

Note

최저임금

반응형

최저 임금

 

근로자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01월 01일 부터 실시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으로는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줌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경제가 성장 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도 오르는 것이 당연하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가 느끼는 효과는 미비한거 같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년도 시간급 인상액 인상률 일급(8시간
)
2023 9,620 460
5.02% 76,960
2022 91,60 440 5.04% 73,280
2021 8,720 130
1.51% 69,760
2020 8,590 240 2.87% 68,720
2019 8,350 820 10.89% 66,800
2018 7,530 1,060 16.40% 60,240
2017   6,470 440 7.30% 51,760
2016  6,030 450 8.10% 48,240
2015   5,580 370 7.10% 44,640
2014   5,210  350 7.20% 41,680
2013  4,860  280 6.10% 38,880
2012  4,580  260 6.00% 36,640
2011 4,320 210 5.10% 34,560
2010  4,110  110 2.75% 32,880
2009  4,000 230 6.10% 32,000
2008 3,770 290 8.30% 30,160
2007  3,480 380 12.30% 27,840
2005.9~2006.12 3,100 260 9.20% 24,800
2004.9~2005.8 2,840 330 13.10% 22,720
2003.9~2004.8  2,510 235 10.30% 20,080
2002.9~2003.8 2,275 175 8.30% 18,200
2001.9~2002.8 2,100 235 12.60% 16,800
2000.9~2001.8 1,865 265 16.60% 14,920
1999.9~2000.8 1,600   75 4.90% 12,800
1998.9~1999.8 1,525  40 2.70% 12,200
1997.9~1998.8 1,485   85 6.10% 11,880
1996.9~1997.8 1,400 125 9.80% 11,200
1995.9~1996.8 1,275 105 8.97% 10,200
1994.9~1995.8 1,170    85 7.80% 9,360
1994.(1~8) 1,085   80 7.96%       8,680
1993 1,005   80 8.60%   8,040
1992 925 105 12.80%   7,400
1991 820 130 18.80%   6,560
1990 690 90 15%      5,520
1989 600 138 1그룹29.7%   4,800
 113 2그룹23.7%
1988  1그룹462.50   -  3,700
 2그룹487.50   3,900

 

 

 최저임금 모의계산은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minimumwage/mw_intro.jsp)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