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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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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 사전적인 의미 - 

  Secondary - 이차적인

  Boycott - 거부


 세컨더리 보이콧은 1차 제재(primary boycott)를 받는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 은행 및 정부 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요즘 북한 때문에 많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2006년 [북한핵무기확산금지법-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을 통하여 1차 제재(primary boycott)를 하고 있으며, 1차 제재 대상인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 3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됩니다.

핵


2018년 10월 15일 미국 국영 언론인 미국의 소리는 [미 전문가들 "재무부 한국 은행 접촉, '세컨더리 보이콧'경고]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611541.html

 이는 얼마전에 있었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과 남북경협으로 북한으로 유입된 자금 및 장비들에 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게되면 정말 혼란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컨더리 보이콧 과거 사례를 통해 제재 효과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방코델타 아시아 - 2005년 9월

 북한과의 자금세탁과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발표, 이에 예금주들이 돈을 인출(뱅크 런 - Bank Run)했으며, 국제 은행들이 송금 처리를 거절 


포괄적 이란제재법 - 2010년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이란을 겨냥하여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은행은 미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도록 함.




 얼마전(10월 30일) 한국의 은행 하나를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대상으로 겨냥했다는 증권가 루머가 유포되기도 하였는데요 정말 루머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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